* 김성훈님의 질문에 의하면 A라는 친구로부터 돈을 빌린 B가 돈을 갚지 못하자 A의
부인은 B를 상대로하여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상 소액심판을 청구하여 판결
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A의 부인이 B를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B에게 벌금이 500
만원이 부과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벌금처분에 대해 B는 현재 정식재판을 청
구하였다고 하셨습니다.
* 사안이 위와 같다면 B는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
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가
장 중요한 것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B가 정식재판에서 벌금에 대한 감액을 원
한다면 '합의서', '탄원서', '진정서'등이 제출되어야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
서 B는 A나 A부인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B가 A나
A부인과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B에게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됩니다.
* 합의서는 고소한 사람과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직이지만, A의 부인에 의해 고
소된 것이라면 A, A부인과 함께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작성하신 후, 실지로 고소한 사
람이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하여 제출하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성훈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