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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뉴스] 위 사건 판결에 대한 의문사항 정리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4-06 20:19:16
추천수 0
조회수   343

제목

[링크뉴스] 위 사건 판결에 대한 의문사항 정리

글쓴이

이태봉 [가입일자 : 2004-10-30]
내용
보이스피싱 사기피해자 K씨

원인무효 부당이득취득자 Z씨(K씨의 돈이 입금된 계좌주)





1. K씨와 Z씨간의 소송과 판결내용

K씨가 원인무효한 부당이득취득권자인 Z씨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Z씨는 90%를 K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



2. 그러면 나머지 10%는?

잘못 송금된 돈에 대한 예전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정영진 부장판사)는 5일, "법률적 원인이 없이 이뤄진 계좌이체에 따른 돈을 은행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I은행은 V사에 175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을 송금받은 측은 정당한 법률적 원인에 따라 송금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예금에 대한 청구권(예금 채권)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위 판결로 볼 때 나머지 10%는 Z씨에 계좌에 들어있지만, Z씨에게는 은행에 대한 예금 청구권(예금채권)이 없고, 은행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여기서 왜 K씨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느냐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Z씨는 예금청구권이 없고 은행이 실질보유가 되므로 K씨는 은행을 상대로 나머지 10%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고,

1심 판결에서는 '은행은 나머지를 돌려주라'고 판결이 나왔지만,

1심 판결에서는 예전의 판례를 그대로 적용한 듯 합니다.

은행이 불복하여 항소를 하여 '은행은 청구대상이 아니다'라고 난 것입니다.



3. 항소심 판결내용은?

6일 수원지법 김태병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A씨)가 수취인 예금계좌(B씨 계좌)로 예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수취인이 이체금액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이에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보이스피싱에 따른 이체금)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지만 수취은행(피고)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수원지법 김태병 부장판사의 판결은 예전의 판례에 완전히 반대됩니다.

1심 판결이나 예전 판례와 달리 원인무효하게 부당이득을 취한자가 예금청구권을 갖는다는 판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항소심대로면 K씨는 다시 Z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K씨가 나머지 10%를 못받는다는 판결이 아니라 그 소송대상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입니다.



* 위에 예로 든 판례에 대해서는 다시 대법원에서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수취인에게 예금채권이 발생한다고 판시를 하였군요. 이번 수원지법도 이 대법원판례에 따른 것이겠지요. 1심판결과 항소심판결의 중간기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군요 ^^





제가 문제를 삼은 부분은 은행과 K씨의 소송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K씨와 Z씨의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나머지 10%에 대한 소송 1심도 나머지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할 정도인데....어떻게 90%에 대해서만 지급 판결이 내려졌는지...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이번 은행상대건이 아닌 K씨와 Z씨의 90% 지급판결에 대한 원판결문이 정말 궁금해집니니다.



위의 링크기사를 걸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많은 분들이 기사를 보시고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아주 이상하게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이태봉님께서 2008-04-06 12:40:39에 쓰신 내용입니다

: "보이스피싱 송금, 은행 책임없다"<수원지법>

: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보이스피싱(금융전화사기)에 속아 남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더라도 은행이 이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 ............ 중략 ...............

:

: K씨는 지난해 1월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과납된 세금 85만원을 돌려받으려면 585만여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중국인 Z씨 명의 계좌로 585만여원을 송금했다.

:

: K씨는 뒤늦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Z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K씨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며 "Z씨는 K씨에게 10%를 제외한 52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

: ......... 이하 생략 ...............

:

:

: 피에쑤.

: 은행이 직접 돌려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이상하다는 것이 아니고..

: 위에 인용기사문 중 마지막 문단...

: 사기당한 K씨의 과실이 10%이므로 90%만 돌려주고, 사기꾼인 Z씨가 10%를 먹는다?

:

: 이제 사기당하면 피해자와 사기꾼이 과실비율 따지게 되겠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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