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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뉴스]보이스피싱 사기 황당판결 - 잡혀도 10%는 먹는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8-04-06 12: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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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70

제목

[링크뉴스]보이스피싱 사기 황당판결 - 잡혀도 10%는 먹는다?

글쓴이

이태봉 [가입일자 : 2004-10-30]
내용
Related Link: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

"보이스피싱 송금, 은행 책임없다"<수원지법>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보이스피싱(금융전화사기)에 속아 남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더라도 은행이 이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중략 ...............



K씨는 지난해 1월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과납된 세금 85만원을 돌려받으려면 585만여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중국인 Z씨 명의 계좌로 585만여원을 송금했다.



K씨는 뒤늦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Z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K씨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며 "Z씨는 K씨에게 10%를 제외한 52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 이하 생략 ...............





피에쑤.

은행이 직접 돌려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이상하다는 것이 아니고..

위에 인용기사문 중 마지막 문단...

사기당한 K씨의 과실이 10%이므로 90%만 돌려주고, 사기꾼인 Z씨가 10%를 먹는다?



이제 사기당하면 피해자와 사기꾼이 과실비율 따지게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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