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제게는 친구 2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몇년간을 잘 지내다가 돈문제로 인하여 사이가 안좋은 지경에 있습니다.
물론 이 두친구는 서로 욕을 한다던가 싸우는 일은 없이 가끔씩 만나서 술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을 빌려준 친구의 와이프때문에 민사,형사 고발건까지 갔습니다.
간단한 개요를 설명드리면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에게 돈을 1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한꺼번에 빌려준게 아니라 5백만원, 3백만원, 2백만원 이런식으로 빌려줬습니다.
B라는 친구는 A라는 친구에게 채무액중에 5십만원을 갚은 상태구요.
이러다가 A라는 친구가 마누라의 협박(?)때문에 민사로 소액재판을 걸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둔 상태구요.
이후에 형사건으로 고발을 해서 B라는 친구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이후에 법원으로 넘어가서 벌금을 5백만원이나 받았습니다.
일단 이 금액을 낼수있는 여유가 안되어서 정식재판을 청구해둔 상태입니다.
만일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들고 간다면 이 벌금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가능할까요?
벌금이 5백만원인데 합의서를 들고 간다면 얼마정도의 감액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A라는 친구가 와이프에게 지은 죄가 많아서 위임장을 써줬다고 하는데 합의서를 적을때 A라는 친구만 불러서 적으면 될까요? 아님 A라는 친구의 와이프에게서 받아야 할까요?
제가 여유가 된다면 일단 돌려놓고 일을 해결하겠지만 저도 사정이 사정인지라 도움을 못줘서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돈때문에 우정이 금가는걸 보려니 참 많이 답답합니다.
변호사님의 고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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