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예상한 것과 같이 7000만원을 분양대금에 포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분양계약를 무조건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분양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않고 이동형님이 무조건 취소하자고
한다면 오히려 이동형님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정
확한 답변은 결국 분양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 특약사항을 모두 확인하여야 가능합니
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동형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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