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분양계약서 상에 7천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이 나올 데가
빌라를 분양하는 것 밖에 없으므로 혹시나 건축업자가 빌라를 어머니 모르게 분양하고
돈을 주지 않을 것 같아 빌라 분양계약서를 쓴 것 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돈도 없으시고 해서 분양을 받기 보다는 7천만원을 회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7천만원을 받기 위해 8천만원을 추가로 들일 형편도 안되고 해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지금 건축업자는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어음 써 달라면 써 주겠다,전세계약으로 전환하기를 원하면 해주겠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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