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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도로통제건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5-22 11:14:08
추천수 3
조회수   899

제목

아파트의 도로통제건입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이준우님의 질문 내용은 토지사용권과 관련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타인



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는 민법상 '지역권'과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두가



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먼저 지역권이라고 함은 지상권처럼 당사자간에 합의로써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데, 그것은 타인의 토지를 20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누구나 그 토지가 통행로 또는 노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



이 알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함은 주도



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없는 막다른 도로에 접해있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주도로 또는 공로에 나갈수 없는 경우 인정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그런데 이준우님의 질문에 의하면 '을' 아파트 주민들은 우회 도로나 주도로와 연결



되는 도로가 없어서 '갑' 아파트 후문을 사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우



회도로를 사용하여 주도로로 나간다면 20분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갑' 아



파트 후문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기간이 7년여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년이 넘지않은 상황이므로 시효에 의한 지역권 취득은 인



정되기 어렵고, 또한 공로나 주도로로와 연결되는 우회도로가 없는 것도 아니므로 주



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기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결국 '을' 아파트 주민들이 '갑' 아파트 후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간의 합의



에 의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만약 '을' 아파트 주민들



에게 '갑' 아파트 후문을 이용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



도 '을' 아파트 주민들은 토지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지불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



지막으로 '갑' 아파트 주민들의 결정에 위법성이 없는지 정당한지 여부는 '갑' 아파트



의 관리규약 등을 확인하여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준우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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