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현근님의 질문에 의하면 인터넷을 통해 사기를 당하였고, 이에 대해 고소를 하여
유현근님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했던 자를 잡았지만, 유현근님을 속이고 금전적, 재산
적 이익을 얻은자가 유현근님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이에 대한 민사
소송을 준비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이 타인을 속이고 금전적, 재산적 이익을 얻은 자는 금전적, 재산적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불법행위를 한 것이 되고, 이와 같은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우리 민법 제750조는 손해배상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해 유현근님은 유현근님을 속인 사람을 경찰에 고
소한 것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유현근님
은 사기당한 금액과 이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정도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런데 민사 소송은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 배상을 받고자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상
대방에게 재산이없다면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 즉 돈을 받는것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주민번호에 의해
상대방의 소재, 재산상태등을 파악하신 후, 파악된 재산에 대해 가압류등의 보전처분
을 하시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유현근님의 질문을 토대로 한 것이며, 민사 소송을 준비하시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과 거래했던 내역", "금전을 지급했다면 이에 대한 온라인 입금증,
통장사본'등은 유용한 증거자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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