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선우님은 황선우님 소유의 신용카드를 동생에게 양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황선
우님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려던 동생은 사용하기전에 소매치기를 당하여 분
실하였고 신용카드를 분실한 것에 대해 해당 카드사에 분실신고하기 몇분전에 이미 사
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가 황선우님의 신용카드를 사
용한 금액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먼저 신용카드를 확인하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뒷면 서명란을
보시면 서명인 이외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의
의미는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도록 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는 이에 대한 법적 책
임을 지지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양도하
여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라 할지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이는 신
용카드 소지자와 신용카드사 사이에 맺은 계약을 신용카드 소지자가 이행하지 않은 것
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따라서 황선우님의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신용카드사의 약
관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처
리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원등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황선우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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