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우라고 합니다.
교수님의 추천으로 이곳과 인연을 맺은 와싸다의 골수(!) 회원입니다.
이동준변호사님이 좋은 일을 하는 모습이 저에게 많은 귀감이 되는군요.
정확하게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저도 사회공익성이 강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님의 활동이 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도로의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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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아파트의 주민들이 의결하여 갑아파트의 후문이 금년 5월 1일부로 통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아파트의 후문을 거치지 않으면 갑아파트 위에 거주하는 을아파트의 주민들은 약 20분이 소요되는 다른 차로로 우회하여 주도로로 진입해야만 합니다.
기존 갑아파트의 후문도로는 약 7년정도 을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되어 사용되어 오던 곳입니다.
도로의 사용량이 많아졌다고 갑아파트 주민들이 임의로 후문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경우 민법의 집합건물법에 의해 갑아파트 주민의 3/4이상이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재로는 갑아파트의 몇몇 반장분들이 주도하여 도로통제를 의결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이 저의 상담내용입니다.
혹시 법적판단을 하기에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상황, 정황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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