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님...
신용카드 도난과 관련되어 문의 드릴까 합니다.
오늘 5/21일 오후 9시 40분경에 인사동에서 제 동생이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가방이 갑자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 가방을 보니..가방이 열려있었답니다.
인사동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누가 범인인지는 분간 할 수 없었다고 하구요..
제게 바로 연락을 해서, 제가 곧바로 현*카드에 분실신고를 했습니다.
(마침 제 신용카드를 동생에게 빌려준 상태였습니다.동생이 옷을 사달라 했는데
같이 갈 시간이 없어서 제 카드를 주고 마음에 드는 옷을 사입으라 했구요..)
그런데, 분실에 대하여 상담원과 통화하다가.. 제 동생이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 그런 경우엔 카드불법사용?분에 대하여 전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카드사용은 소매치기를 한 후..바로 인사동의 귀금속점포에서 결재(70만원)를 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결재 시간은 소매치기를 당한 시점에서 3분 내 였구요..)
카드양도를 한 경우에는, 그 분실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카드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것인지요? 답답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보니.. 카드사 약관에 카드양도를 하여 발생한 도난사고 관련하여
일부나마 피해자가 보상을 받았다..는 사례를 들은것 같아서요..
아니면, 이와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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