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영님께서 2004-05-21 16:41:22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답답한 일이 있어 상담 부탁드립니다.
: 사정이 있어 건축업자에게 7천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건축업자부인 명의로 공증 받음)
* 이도형님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공증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
일 것 같습니다. 공증문서에 건축업자의 부인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지 또 건축업
자 부인이 채무자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보증인을 두었는지에 따라 더 정확
한 답변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지 건축업자 부인이 이도형님으로부터 건축업자가 빌린 금액에 대한 7000만원을 공
증한 것이라면 이도형님이 빌려주신 7000만원에 대해 건축업자 부인도 법적인 책임이
있고 따라서 건축업자 부인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공증문서에 기해서 이에 대한 집행
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약속어음에 대한 공증이라면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
지 않고서도 약속어음 공증에 기해 건축업자 부인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등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이러다 돈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여 빌라 한채를 건축업자와
: 분양계약을 했습니다.(분양가는 1억 5천만원).
* 이 역시 분양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상에 건축업자
가 빌린 7000만원을 분양대금에 포함하기로 하였다면 이도형님은 건축업자로부터 빌라
를 분양받으면서 7000만원을 변제받은 것이 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대물변제 형식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 정확한 답변은 빌라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보아야
가능합니다.
: 전세계약이라도 해야하는지 아니면 경매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위의 질문 역시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답변
드린 것과 같이 빌라분양 대금에 7000만원을 포함하였다고 본다면 이도형님은 건축업
자로부터 7000만원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결국 건축업자에게 7000만원을 빌려준 것을
원인으로 하여 건축업자의 재산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러나 이도형님이 분양받은 빌라는 소유권이 이도형님에게 있는 것이므로 임
대하거나 하는 것은 이도형님이 소유자이므로 이도형님의 판단에 의해 가능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지금 건축업자 명의로 된 재산은 빌라를 지은 땅이 전부 인 것 같습니다. 부인 명의의 빌라가
: 한 채 있긴 한데 거주는 하지 않고 전세를 준 것 같습니다.
* 문제는 빌라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000만원을 분양대금
에 포함하기로 하였다면 이도형님이 7000만원을 이미 변제받은 것으로 볼수도 있으므
로 그렇다면 건축업자나 공증을 한 건축업자 부인에게 더 이상 어떤 청구를 하기 어려
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이도형님의 질문에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공증문서', '분양계약서', '차용증
(혹시 있다면)'등 관련 서류를 보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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