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님.
명절 첫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저희 누님께서 현재 보증금 500/20만원 다 쓰러져가는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날 매형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하는 사업마다 모조리 망했고, 그로 인해 심지어 저희 누님까지 많은 채무를 지게 됐습니다. 결국 채무관계 면탈 목적과 그리고 아이 교육문제 때문에 8년 전 법원에서 협의이혼(위장이혼)을 하였습니다.
매형은 현재 나이 58세, 지금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인간 개차반처럼 살고 있습니다.저희 매형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쓰레기 중에 상쓰레기 인간입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딸(28세)이 영원히 아빠를 안 봤으면 좋겠다고 말할까요?
고민 끝에 제가 12월쯤 누님께 2억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두 분은 위장이혼 상태이나, 실제로는 사실혼 관계라서 저는 누님한테 지금 매형하고 사실혼도 완전하게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지만, 누님께서는 자신이 집이라도 구입하고 나서 그땐 남편하고 끝장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아무것도 없을 때 사실혼까지 정리가 되어야지 아닌 말로 저희 누님이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매형은 절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매형의 성격상 수년간 사실혼을 거론하고 그 돈을 승냥이처럼 탐을 낼 테니까요.
그러나 누님은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이니까 단 십 원 한 장 뺏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로 저희 누님이 말한 대로 8년 전 법적으로 협의이혼했기 때문에 돈을 뺏기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누님과 매형의 관계가 사실혼이 입증될 경우 제가 누님에게 드리는 절반의 1억원은 매형이 갖게 되는지요?
이 변호사님, 이번 명절은 소중한 가족분들하고 휘영청 뜬
한가위 보름달 만큼이나 풍성하고 즐겁게 정다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