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고 있는 저(황현호)는 채권자이고 정운근은 채무자입니다.
현재 수십억원의 채무를 지고 잠적했다가 다시 분당에 몰래 사무실을 다른 사람명의로 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채무자를 경찰에 고소할려고 합니다. 이미 민사소송에서는 제가 승소했지만
법이 강제로 집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군요. 채무자가 돈을 안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안된다면 다른 강제 법집행이 가능한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당장 생각나는것은 채무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지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채무자 정운근이 실제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것을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사업자면허를 내는데 있어서 서류상 소유주와 다른 사람이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것이
위법인것같은데요.
위법이라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