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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하자보수 문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4-09-02 08:56:27
추천수 64
조회수   5,805

제목

신축빌라 하자보수 문제

글쓴이

용기훈 [가입일자 : 2001-08-14]
내용
안녕하세요? 신축빌라 하자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시청에 문의한 글입니다. 혹시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녕하세요? 호원1동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신축빌라 하자보수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은지 갓 1년이 지난 신축 건물이며, 입주한지는 1년이 채 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첨부한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하수관이 역류하여 마루가 다 일어나, 거실 전체 마루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건축주에게 항의 하니 건축주 측이 주장하는 요점은



1.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였으니 찾아서 처리해라

2. 그게 아니면 총 공사비 85만원 중 자재비(25만)은 건축주가 부담, 나머지(60만)은 입주민이 부담해라

3. 시청에 민원을 넣으면 2의 항은 없었던 일로 하겠다.



위와같은 상황입니다.



시청에 문의를 드리니 담당공무원분께서도 건축주와 통화해 보니 잘못한게 없다. 라는 말만 반복하시는 상황이구요.....

(하수관을 열어 보니 공사 폐기물과 하수과 뒤엉켜 막힌것 같던데, 건축주는 입주민이 행주를 빠뜨려 역류가 됐다고 한 모양입니다....참~)



인터넷에 해당 사례를 찾아보니, 하자보수 예치금을 찾게되면 건축주의 하자보수 책임은 사라진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해당 기사가 본분에 링크가 되지 않는군요....)



궁금한점 어쭙습니다.



1. 의정부 시청은 해당 민원에 대하여 현지조사 혹은 방문해 보실 계획이 없으신지요?

2. 해결 방법이 하자보수 예치금 밖에 없는건지요?

3. 하자보수 예치금을 수령하면 건축주의 책임은 사라지는지요?

4. 시공업체의 법적인 보수 책임은 얼마나 되는지요?



위의 4항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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