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며칠전에 관리사무소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이 왔네요...
: 다세대 주택인데 여기는 여러 건물들을 하나의 관리사무소에서 집주인들 대신
: 관리를 해주거든요....
:
: 만약 집주인이 바뀌면 기존 임대차 계약 당시의 효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무엇을
: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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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제 3조 2항에 의하여 주택의 양수인이 이러한 임대차를
승계한 것으로 되어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주택임대차에 따르는 대항력을 취득하셨다면 - 이 대항력은 아시다시피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이미 받아 놓은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되므로 다른 어떤 조치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
다.
이상은 귀하의 질문에 따른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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