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님께서 2014-04-10 18:30:09에 쓰신 내용입니다
: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임대차계약시 계약서 특약사항 마지막에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민사관습법에 의함'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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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시 종물에 관한 특별조항을 넣지 않은 이상, 주물과 함께 종물 역시 임대한 것이고, 그 관리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선관주의 의무를 지어야 하는지, 아니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지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재산이 아닌 임대인의 재산을 임차한 것이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가질 수는 없으며,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물에 대해서도 선관주의의무를 진다고 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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