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님께서 2014-03-31 14:32:09에 쓰신 내용입니다
: 상가 건물 2층에 임대 사무실을 주고 있는데, 임대 사무실 안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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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대에 수도가 터져서 컴퓨터 및 집기에 손해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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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건물주가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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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싱크대에 수도가 터진 이유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수도가 왜 터진 것이지요?
수도관이 낡아서이거나 아니면 수도관의 불량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건물주가
당연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수도가 터진 이유가 임차인의 관리소홀 예를 들어 물을 계속 틀어 놓았거나
함부로 험하게 써서 수도관을 파열시킨 경우에는 임차인이 책임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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