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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지 산에 있는 묘지 이장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5-21 18:19:13
추천수 3
조회수   1,043

제목

타인 소유지 산에 있는 묘지 이장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저희 숙부님께서 오래전에 산을 구입하셨는데, 이전 주인때 소작하시던 분들과 동네에 계신분들이 허락없이 묘를 만들었습니다.

: 숙부님은 묘지를 이장하려는데, 납골당을 만들어 드리고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시는게 도리일것 같다고 하십니다.

: 하지만 후손들은 묘가 그자리에 있고 예전부터 농사를 지었으니 자신들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묘기지권을 얻는 방법에는 소유자의 승낙을 얻거나 승낙없이 설치하였다하더라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거나,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다가 매매 등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습상의 물권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에 해당한다면 분묘기지에 따른 물권을 취득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권을 취득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판례상 보호되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숙부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후손들에 대하여 합의로써 분묘를 이장하라고 할 수 있을 뿐 소유자로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합의로써 해결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은 귀하의 질문에 따른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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