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향 어머니 집 매매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집(이층 단독집)을 판매(1억 9천 9백만원)하셨는데,
집을 산 사람이 누수가 된다고 4천만원의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집 판매시 누수공사 중이었고 (공사비 : 5백만원 지불완) 집 판매 후 집을 산사람이 찾아와
추가로 비용이 들었으니 3백만원 별도 지불하라는 말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후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4천만원의 피해보상 명목으로 지금 어머니가 사시는 집을 가압류 했습니다.
지금은 이이신청 상호 제기하며 소송 쪽으로 가고 있고, 우선 법무사를 통해서 기본 서류만 기한내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매매 계약서 확인해보니 누수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조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만,
3백만원 운운하다가 별도 상의 없이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가압류 해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동 피해금액 산정도 이해가 되지 않고, 집을 산 이후 집 개조 공사(재건축수준)를 이미 진행하여
현재 정확한 누수 공사 비용 산정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팔순 되신 어머니가 너무 맘 고생하셔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 메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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