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한 여동생이 지금 처한 상황이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전전긍긍하고 있어 제가 대신 자문을 구합니다.
아래 내용입니다.
제가 작년에 지인에게 사업자금으로 2천만원을 대출받아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에게는 인감도장으로 찍은 차용증도 받아둔 상태이구요.
제가 받은 은행대출은 1년뒤 원금상환이고, 1년간, 매달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그렇게, 작년 4월부터 매달, 지인은 저에게 이자를 주고 있고, 올해 4월이 되면 원금2천만원을 저에게 갚아야 합니다.
지인이 저에게 이자금액을 송금해주면, 저는 그 금액을 그대로 은행에 이체합니다.
참고로 그 지인과는, 작년7월경, 사이가 안좋아져 지금은 연락도 안하는 상태입니다
헌데, 얼마전 계좌확인을 해보니, 그 지인이 자신의 법인회사 계좌로부터 저에게 이자송금하고 있더군요. 자신의 개인 계좌가 아닌...
찜찜하여 지인의 회사의 총무팀에 연락하여 물어보니, 제가 사업소득자로 등록이 되어, 급여로 이자가 저에게 송금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사업소득자로 등록한적도 없고, 지금은 다른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제가 개인에게 빌려준 금액을 법인계좌에서 상환받는 것,, 그리고 제가 그 회사의 소속이 아님에도 저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 역시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또한, 그동안의 이자가 제 수입으로 잡혀 있다면, 차후 세금정산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요?
(현재로는, 지금처럼 이자를 모두 받고, 추후에, 너로인해 내 소득이 이렇게 잡혀 내가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니, 그 금액만큼 더달라고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3. 위 2번내용으로 세금만큼의 금액분을 더 달라고 했을때 치사하게 안준다면 어떤 대처를 할수 있을까요??
4. 지금까지 제가 은행에 상환한(제 계좌에서 이체) 대출금에대한 이자는 연말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5. 만약 변제받을 2천만원도 개인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로 저에게 송금해 온다면 또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국세청에 신고나 법적으로 신고 가능 할까요?
이상입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이라고 해봤자.. 정말 몇만원 안되는 작은 금액이지만, 그 지인이 괘씸하여 조금이라도 손해보고싶지는 않습니다.
이상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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