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님께서 2013-12-19 10:36:07에 쓰신 내용입니다
: 사단법인의 등기이사를
: 사단법인의 회장이 임의로 등기에서 삭제했을 경우에
: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요?
:
:
: 해당 등기이사는 법인 정관상 시도 지부장이며, 시도 지부장은 당연직 이사로
: 등기이사 입니다.
: 시도지부장 임명권은 회장에게 없고, 시도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선임합니다.
:
: 법적으로 고발 가능한 사항인가요?
먼저 정관을 잘 읽어보시구요
정관에 이사의 해임이나 등기사항에 대해서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의 해임절차가 준용되었는지 이사의 해임절차 없이 대표이사인가요 회장이
회장 단독으로 무단 대표행위를 하였을 때에 대해서도 정관에 어떤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서는 대표이사 즉 회장의 해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고
민사 및 형사적으로도 어떤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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