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님께서 2013-12-16 17:47:22에 쓰신 내용입니다
: 빌려준돈 못받아
: 2005년도경 민사승소확정판결후 지금껏 어쩌지 못하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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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초본을 떼어보니 세대주 본인으로 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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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주인은 다른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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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세대주본인으로 되어 있으니 본인 이름으로
: 전세설정을 한듯 한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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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면 이런경우 전세권 압류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진행해 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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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이후 진행사항에 대하여 제가 계속하기는 어려울듯 한데
: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대행이 가능한지요?
: 채권금액은 10,000,000원입니다.(휴 법정이자만 해도 얼마인지...ㅠㅠ^^)
전세권과 임대차는 다릅니다.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물등기부에 전세권 설정이라고 되어 있나요?
아마도 임대차를 전세권으로 오해하신 듯 합니다.
임대차의 경우 반든시 세대주인 채무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 압류를 했을 경우 통상은 임대차보증금 추심 및 압류명령일터인데,
임대차가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기간동안은 주인 즉 임대인에게 명도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금액이 너무 소액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패소의 염려도 있는 사안인 만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까운 법무사를 찾아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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