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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압류에 관련하여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3-12-16 17:47:22
추천수 39
조회수   1,584

제목

전세권 압류에 관련하여

글쓴이

이상훈 [가입일자 : 2008-05-02]
내용
빌려준돈 못받아

2005년도경 민사승소확정판결후 지금껏 어쩌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초본을 떼어보니 세대주 본인으로 되어 있고



건물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주인은 다른 사람입니다.



채무자가 세대주본인으로 되어 있으니 본인 이름으로

전세설정을 한듯 한데 맞는지요?



맞다면 이런경우 전세권 압류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진행해 보려합니다.



아울러 이후 진행사항에 대하여 제가 계속하기는 어려울듯 한데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대행이 가능한지요?

채권금액은 10,000,000원입니다.(휴 법정이자만 해도 얼마인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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