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0월 보궐선거로 새로운 동대표회의가 구성되었습니다.
전 동대표회의는 회장의 관리비 횡령 및 유용 혐의에 대한 경찰조사로 일괄 사태한 상태입니다.
전 동대표 맘대로 각종 입찰 및 계약이 이뤄졌으며,
상담드리는 아파트 광고와 관련한 계약도 이때 이뤄 졌습니다.
계약기간은 말도 안되는 2020년 까지로 하였고, 2년에 100만원을 준다는 조건 입니다.
게시장소는 현관 엘리베이터 입구 5개소(개소당 4건, 총 20건)
엘리베이터 내부 8개소(개소당 20건, 총 160건)
아파트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계약서는 파기된 상태이고
업체 보관중인 계약서는 못보고 전화상으로만 확인했습니다.
게시장소는 계약서 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계약주체는 회장의 지시를 받은 관리소장 입니다.
광고수입에 대한(잡수입 항목) 사용내역(증빙자료)도 없습니다.
상담드릴 내용은
1. 새로 구성된 동대표회의에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기존 업체를 제외한 일반경쟁입찰로 계약 할 수 있는지요?
2. 계약서에 게시장소가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하나의 장소 (아파트 공동 게시판)에만 게시 하도록 하고 현재 광고가 게시된 곳의 광고물을 제거해도 되는지요?
3. 광고업체에서 아파트로 입금한 내역말고 별도로 회장에게 송금했는지(또는 본 아파트 광고료 항목으로 인출 했는지)확인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받아낼 강제조항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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