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님께서 2013-10-22 17:16:47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 무료 법률상담에서 도움을 얻을까 하여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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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부모님께서 다세대 빌라를 가지고 계신데요.
: 현재 세입자 중 한명이 월세가 밀려 보증금도 모두다 소진 하였고
: 소진 이후에도 1년 정도 월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 올해 초에 제가 직접 세입자와 전화를 하였는데요.
: 그 당시 직장을 잃은 상태 였이여서 면접을 보고 있으니 곧 구할것이다 그리고, 그달 부터는 월세를 꼭 낼것이고 밀린 월세는 매달 조금씩 갚아 주겠다고 했습니다.
: 세입자에게 약속을 받고 부모님께도 그리 알려 드렸는데요. 얼마전 부모님께서 제게 하소연 하시면서 올해 초 전화통화 이후로도 계속 월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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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 밀린 월세에 대한 내용을 우체국 내용증명서로 세입자에게 보내고 계약해지와 함께 방을 비워줄것을 요청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 밀린 월세에 대한것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순순히 방을 비워주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요??
: 현재는 계약기간 2년은 지난 상태이고 재계약을 하진 않았지만 자동 연장되어 1.6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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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 전화 통화시에도 매우 불손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지만 추운겨울에
: 밖으로 내모는 것은 아닌것 같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기회를 주었는데 괴심합니다.
: 부모님께서도 바쁘고 떨어져 살고 있는 저에게 알리면 괜히 부담스러워 할까봐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 그런데, 팔순이 넘으신 부모님께 월세를 종용 한다고 폭언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끌어내서 밖으로 던저 버리고 싶지만 큰싸움이 될것 같아 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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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당장 집에서 쫓아 내고 밀린 월세를 반듯이 모두 받아 내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안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참 나쁜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람을 강제로 쫓아내야 되므로 단순 내용증명으로도 안 나가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을 상대로 하여 건물명도소송을 내서 강제적으로 집달관을 이용하여
쫓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쫓아낸다고 하더라도 밀린 월세는 또한 역시 민사소송을 통해서 아니면 건물명도소송에서 함께 쳥구하여 판결문에 그 액수를 기재케 하여 나중에 그 사람이 취직하거나 돈을 벌게 되면 집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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