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무료 법률상담에서 도움을 얻을까 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의 부모님께서 다세대 빌라를 가지고 계신데요.
현재 세입자 중 한명이 월세가 밀려 보증금도 모두다 소진 하였고
소진 이후에도 1년 정도 월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 제가 직접 세입자와 전화를 하였는데요.
그 당시 직장을 잃은 상태 였이여서 면접을 보고 있으니 곧 구할것이다 그리고, 그달 부터는 월세를 꼭 낼것이고 밀린 월세는 매달 조금씩 갚아 주겠다고 했습니다.
세입자에게 약속을 받고 부모님께도 그리 알려 드렸는데요. 얼마전 부모님께서 제게 하소연 하시면서 올해 초 전화통화 이후로도 계속 월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밀린 월세에 대한 내용을 우체국 내용증명서로 세입자에게 보내고 계약해지와 함께 방을 비워줄것을 요청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밀린 월세에 대한것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순순히 방을 비워주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요??
현재는 계약기간 2년은 지난 상태이고 재계약을 하진 않았지만 자동 연장되어 1.6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올해 초 전화 통화시에도 매우 불손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지만 추운겨울에
밖으로 내모는 것은 아닌것 같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기회를 주었는데 괴심합니다.
부모님께서도 바쁘고 떨어져 살고 있는 저에게 알리면 괜히 부담스러워 할까봐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팔순이 넘으신 부모님께 월세를 종용 한다고 폭언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끌어내서 밖으로 던저 버리고 싶지만 큰싸움이 될것 같아 참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당장 집에서 쫓아 내고 밀린 월세를 반듯이 모두 받아 내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안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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