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님께서 2013-10-07 14:50:21에 쓰신 내용입니다
: 음악저작권법 다시질문요
: 보육원서 아이들이 아티스트라 해서 제곡을 무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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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방송국.뉴스.신문기자 등가수측과 보육원측.음반산업협회.연예협회.보건복지부.문화관광부.체육부
: 그리고 유통사에 시정 공문을 보내는것도 가수측에는 영예훼손이될까요?
: 전 공익을 위한거고 제 곡을 그들보다 먼저 기증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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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기분나빠서 싹 지우고 싶네요
: 제가 먼저 만든곡이 그들이 다시만들어서 자기들이 작사작곡했다고 하는데 전 이미 2000년도에 음반을 낸적이있거든요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는 일이 왜 명예훼손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절취 내지 저작권을 침해하는 쪽이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0년도에 먼저 음반을 만든 곡을 아이들이 무단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저작권법 침해로 처벌할 수도 있고, 또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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