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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 중과실로 인한 벌금형때...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5-21 13:57:22
추천수 4
조회수   1,303

제목

[질문] 교통사고 중과실로 인한 벌금형때...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이런 이의는 어떻게 제기하죠? 검찰측에서 연락올 때 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박상현님의 경우 발생한 사고에 대해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관할 검찰로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 조사하기 위해 출두하라고 할 것으로 보



이며 검찰에서 조사가 끝나게 되면 담당 검사가 판단을 하여 처벌이 필요하다면 기소



를 하여 재판을 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약식명령 등에 의해 벌금이 나올 것으



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처분을 하



는 경우 이와 같은 처분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말한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처분에 대한 이의 즉 정식재



판 청구를 말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박상현님에게 어떤 처분도 부과된 사실이 없



다면 현재 상황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처



분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호는 정말 잘 지킨다고 자신 했었는 데.. 너무 답답합니다..

:

: 만약 벌금형이 나온다고 하면

:

: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제가 방송국 공채를 준비하고 있는 졸업예정 학생인데

:

: 취직에는 그 벌금형이 문제가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 나중에 면접에서 신원조회시에 그게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

: 조언 부탁드립니다.





* 박상현님이 취업하려고 하는 방송국의 취업에 관한 규칙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



하기는 어렵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



는 해당 방송국의 취업규칙을 보지않은 상황에서는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박상현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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