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이렇게 염치불고하고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입시 음악학원을 하고있습니다.
기존학원을 양도하고 새로이 학원을 오픈하는 가운데
기존 학원을 넘기면서 계약서에 "내년 2월까지 현학원의 학생및 강사를 데리고 가면
안된다 " 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입시학원이다보니 부모님 세분께서 커리큘럼도 그렇고 또 학원 가까이 이사도 오시게 되어 우리학원에 자제분을 입원 시키고 싶어 하시는데 혹 받으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수 있을까요?
참고로 학원을 양도하면서 좀 껄끄러운 상황도 벌어져서 저쪽과의 감정이 그리 좋은편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