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님께서 2013-08-26 20:18:46에 쓰신 내용입니다
: 음악저작권적 문제 문의드립니다
:
: 그 사람들이 제 노래를 허락을 안했는데 90%정도 가사를 바꾸고 100% 작곡했다고 해서 인터넷에 음원등록을했습니다
: 전 끝까지 허락을 안했죠 행실을 알기에 이사람이 부르는건 좀 아니다 해서요
:
:
: 작사 *** 작곡 *** 해서 올려놓았네요 황당!
: 제 이름은 하나도 없고 ㅎ
: 형사적으로 소송가능한가요?
:
: 증거는 저작권등록과 전에 그 노래로 냈던 음악.음반(그노래)있습니다
: 진짜 황당하네요
예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적인 소송이 둘 다 가능합니다.
일단 형사적으로는 남의 저작물을 함부로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해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음원등록 했으면 경제적인 이익이 따르고 저작권자에게는 손해가 따르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