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님께서 2013-08-20 16:46:53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님 상담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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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여자)이 현재이혼 숙려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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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6월쯤 친구이름으로 냉동탑차 4천만원 권리금 3천만원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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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할부로 대출을 받았서 현제이자만 2400만원 총89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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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이름으로 대출을받았습니다.(차는 현재남편명의로돼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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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받은 명의변경을 해준다는 약속을받은상태이고 문자도가지고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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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남편과이혼하면서 아파트를 정리해서 남편이 5천만원을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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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인데도 대출금을 갚지도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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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정리한 5천만원을 쓰고있는거같다고 남편의 지인들이 전하고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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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급한마음에 전화를 했더니 캐피탈이야기만하면 협박하고 으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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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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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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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막연하여 어떻게 상담을 해드릴지 참 난감합니다.
자동차 대출 명의의 경우는 명의대여자가 스스로 알아서 해주지 않으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결국 끝까지 안해주면 소송으로 명의를 가져가도록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절차가 다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혼숙려기간중 이혼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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