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님 상담좀부탁드립니다.
지인(여자)이 현재이혼 숙려기간입니다..
지난 5~6월쯤 친구이름으로 냉동탑차 4천만원 권리금 3천만원을주고
중고차할부로 대출을 받았서 현제이자만 2400만원 총8900만원을
지인이름으로 대출을받았습니다.(차는 현재남편명의로돼있고요)
대출받은 명의변경을 해준다는 약속을받은상태이고 문자도가지고있다고합니다.
현재 남편과이혼하면서 아파트를 정리해서 남편이 5천만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도 대출금을 갚지도않고 있습니다..
아파트정리한 5천만원을 쓰고있는거같다고 남편의 지인들이 전하고있다합니다.
그래서 급한마음에 전화를 했더니 캐피탈이야기만하면 협박하고 으름장을
놓고있다합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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