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질문] 교통사고 중과실로 인한 벌금형때...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5-21 11:01:22
추천수 5
조회수   1,196

제목

[질문] 교통사고 중과실로 인한 벌금형때...

글쓴이

박상현 [가입일자 : 2004-01-19]
내용
안녕하세요. 얼마전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정지선에 앞바퀴가 걸려 있었는 데



경찰측에서 그냥 서류를 검찰측으로 보내버렸답니다. 거기서 연락오면 가서



이의를 제기하라고 성의 없이 하더군요..



교통사고가 정지선 전에 발가락이 꼈고 발가락을 발고 지난후 세운 곳이



정지선에 앞바퀴가 물려 있었습니다. 그 물렸다는 목격자가 그 현장 순찰중인



경찰이었구요. 그 분이 전화통화상 차의 위치가 그랬다라는 걸 녹음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앞바퀴가 발고 지나가서 멈춘 위치가 정지선 중간쯤



앞바퀴가 있었다는 건데.. 정지선 전에 사고가 난건데..



이런 이의는 어떻게 제기하죠? 검찰측에서 연락올 때 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신호는 정말 잘 지킨다고 자신 했었는 데.. 너무 답답합니다..



만약 벌금형이 나온다고 하면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제가 방송국 공채를 준비하고 있는 졸업예정 학생인데



취직에는 그 벌금형이 문제가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면접에서 신원조회시에 그게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ps.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