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준님께서 2013-08-16 17:59:17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 평생 법원근처에도 안가보고 소송은 남의일이라 생각했는데 여기저기 찾아보고 물어봐도 명쾌한 답변이 안나와 답답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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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4번지(’C’)토지 소유주인 ‘을’이 2009년 본인(이하’갑’)의 부친 생전에 C에 분재공원 건립을 위해 지목이 도로인 298-2번지('B')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써 줄것을 요청하여 5,000만원을 받고 도로사용승낙서를 써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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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가 마무리되어가고 올해6월경 ‘을’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도로('B')를 아스팔트 포장하고, 298-1번지('A')와 ('B')의 경계에 가로수를 심고 나무 옆에 수도시설까지 설치하였습니다. (유첨 지적도상 2~5 4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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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가로수 뒤에도 ‘갑’ 소유의 밭298-1번지('A')이 있어 나중에 나무가 자라면 통행이나 농사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 추후 수목 소유권에 관련한 분쟁도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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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A'토지 아랫쪽의 298-5번지 주인은 ‘갑’의 땅에 있는 나무('2')가 진입로를 막고 있다며 ‘갑’에게 당장 치워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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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갑’이 시청에 민원을 제기 했으나 인허가 당시 시청에서 진입로 수목 식재를 인허가조건으로 했기에 시청에서도 인허가시 실수한 점이 있어 난감한 상황으로 '을’은 시청의 행정실수에 대해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등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 민원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하고 현재 준공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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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은 당시 그 땅의 시가에 가까운 5,000만원을 주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이고 도로사용비용으로 그 돈을 지불한 것이며 수목 식재는 시의 인허가 조건이었기에 사전 통보없이 마음대로 가로수를 심어도 되고 수도를 설치한 것도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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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사용승낙서를 확인해 보니
: 사용목적 : ‘인,허가용(도로사용), 배수로 사용승락’
: 사용범위 : ‘2009년 O월 현재부터~허가 후(변경허가포함) 준공시점까지’
: 로 되어있고 영수증에는 '도로비용'으로 적혀 있고 그 외에 계약서는 없고 구두상으로도 수목에 관련된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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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에게 내용증명과 면담을 통해 당장 토지 사용에는 지장이 없으니 ‘2’번 수목만 철거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라도 써달라고 했더니 그마저도 거부하고 자신은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가 임으로 처분하면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고 민사소송이라도 걸 기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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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목 식재에 대해 정당한 권원이 없다면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주에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토지사용승낙서가 수목 식재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 되는지요?
수목식재에 정당한 권원이 없다면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주에 있다고 하는데, 그 경우는 위의 사안과 다릅니다. 남의 땅에 아무런 권원이 없이 수목을 식재한 경우이고, 위의 사안의 경우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였으며 비용도 무려 5천만원이나 지급한 것으로 비록 수목식재가 토지사용승낙서에 나와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을의 입장에서는 인허가요건에 수목식재가 필요한 것이었으므로 도로사용 인허가용이라는 것에 수목식재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을의 주장이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 2. 권원이 없는 것일 경우 수목과 수도시설을 토지주의 소유로 보아 임의로 처분해도 되는지요?
권원이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임의처분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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