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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3-08-02 20:59:11
추천수 27
조회수   1,279

제목

상담 부탁 드립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송치민님께서 2013-08-02 06:56:57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이동준 변호사님.

: 어려운 일이 생겨 상담 요청드립니다.

:

: 지난 2011년 3월, 소유하고 있던 빌라를 매도하고자 중개인 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

: 그러나 부동산 경기악화로 인해,매도가 쉽지 않던 시기에,

:

: 의뢰한 중개인이 직접 본인이 직접 매수를 하면 어떻겠냐 하더군요.

:

: 당시에 거래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렇게 하자,하고 동의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 당시 전세 세입자가 거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전 세입자의 이사여부에 대해,

:

: 가능할수도,가능하지 않을수도 있다 했습니다.

:

: 계약서 상에는 특별히 이부분은 명시를 하지 않았고요,중개인도 이에 동의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

: 계약당시 매매가의 10% 계약금을 요구하였으나,중개인은 통상 임차인이 있는 경우,

:

: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계약금으로 지불하는거라 하며,

:

: 그에 상응하는 계약금을 지불하여 받았습니다.

:

: 중도금은 없이 , 6월10일에 한꺼번에 잔금을 지불하자기에 그에 동의 하였구요.

:

: 그런데,얼마후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와서 집이 거래가 안되어,

:

: 잔금 지급이 어렵겠으니,세입자를 내보내고,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불해 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 전 그당시 세입자에 연락을 해서 사정이 이러니,양해를 구하겠노라 했으나,

:

: 세입자의 과다한 이사비용 청구로 인해,상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

: 매수인인 중개인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

: 처음 계약당시에 세입자의 이사유무와는 다르게,계약금의 배액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

: 할수 없이 상호 합의하에,처음 받은 계약금을 중개인에게 돌려주고,

: 계약은 파기했구요.

:

: 그리고나서 얼마후 다른 부동산을 통해 빌라는 매매를 한 상태입니다.

:

: 그리고,2012년 11월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

: 중개업자와의 직접거래 불법여부에 관한 내용을 전해 들었고,

:

:

:

: 당시 계약서를 가지고,관할청과 법률관리공단에 방문하여 문의해 보니,

: 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면,처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 그리고 거래 당사자는 중개인으로 계약당시 허가업체로 등록되어 있었구요.

:

: 본인 말로는 자기는 공인중개사는 아니고,허가받은 중개인이라고 하더군요.

:

: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

: 지금은 폐업을 한건지,현재 다른 사람이 그 부동산에서 업무를 하고 있구요.

:

: 그 부동산에 있는 사람에 의하면 자주 사무실에 온다고는 합니다.

:

: 그런데,바로 어제 막상 고발을 하려,

: 법률관리공단에 유선상으로 다시한번 문의를 하니,

:

: 상담원이 부동산하는 사람은 집도 못사냐며,

: 제가 매매에 동의를 했기에,처벌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

: 그때 당시 중개인과의 직접거래가 불법이었는지,

: 인지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 제차 얘기를 했지만,

: 그거와는 별게로 동의하에 계약했기에 처벌 할수 없다 말하더군요.

:

: 이게 정확히 맞는 내용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

: 고발이 불가능 한건지요?







밥률구조공단에 다시 한 번 찾아가셔서 상담을 했던 최초의 변호사분을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선상의 상담한 분은 찾아갈 이유가 없구요

최초 상담자분께 유선상의 내용도 한꺼번에 상담을 받으시지요



어떻든지 이처럼 동일한 기관에서 다른 판단을 내릴 정도로 이 사건은 복잡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문제는 귀하가 고발을 할 경우 그게 무고죄가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바

이 정도 사안이라면 법을 잘 모르는 귀하가 무고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등록된 공인중개사여야 하느냐 단순 중개인도 처벌하느냐의 문제도

역시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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