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천님께서 2013-07-29 11:53:21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 제목처럼
: 2013가소11525 사건에 대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 먼저 저희는 피고이고요
: 원고인 작은아버지(김월수) 께서 저희 가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현재 소장접수와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소송안내서를 발송받은 상태입니다.
: 사건개요는
: 저희 부친께서 임종 한달 전(췌장암 말기로 거동, 말씀을 못하였습니다)
: 식당을 작은아버지에게 임대허락을 하였고
: 저희는 그것이 부당하여 영업을 못하게 하였고
: 이에 따라
: 원고가 그간의 투자비용을 물어달라고 한것입니다.
: 저희는
: 투자비용에 대해서 직접 변상하려 하였으나,
: 원고측 회피로 못한 상태에서 소를 당했습니다.
: 변상액차이때문에 법원까지 간 상태입니다.
: 원고가 실제 식당 개업준비에 들어간 비용은
: 많이 잡아 100만원이하인데, 팔백만원을 변상해 달라고 하는것입니다.
: 여기에 대해 이후 절차,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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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 상담의 취지는 법률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직접 소송이 걸려 왔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물어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료법률 상담이므로 소송에 대한 상담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쭤보시는 것이 절차에 대한 대응으로 판단하여
귀하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답변서라고 하여 적어서 송달시킨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을 아는 사람의 조언 즉 법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
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쌍방의 다툼이 정리되면 증거나 증인이 있으면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결심을 한다고 하면 변론을 끝마치고 판결의 선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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