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제목처럼
2013가소11525 사건에 대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는 피고이고요
원고인 작은아버지(김월수) 께서 저희 가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소장접수와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소송안내서를 발송받은 상태입니다.
사건개요는
저희 부친께서 임종 한달 전(췌장암 말기로 거동, 말씀을 못하였습니다)
식당을 작은아버지에게 임대허락을 하였고
저희는 그것이 부당하여 영업을 못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그간의 투자비용을 물어달라고 한것입니다.
저희는
투자비용에 대해서 직접 변상하려 하였으나,
원고측 회피로 못한 상태에서 소를 당했습니다.
변상액차이때문에 법원까지 간 상태입니다.
원고가 실제 식당 개업준비에 들어간 비용은
많이 잡아 100만원이하인데, 팔백만원을 변상해 달라고 하는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이후 절차,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관해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