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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3-07-26 22: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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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구 [가입일자 : 2004-10-27]
내용
제 후배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중인데 상대방 보험담당직원이 우선 후배의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한 후 영수증 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사고내용은 "암X이"라는 회사 건물 바닥에 기름이 쏟아져 있었는데 모르고 밟아 미끄러져 허리와 손목을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제 후배는 오케스트라의 악기 연주자인데 현제 부상으로 출근을 못하고 당분간 연주도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또한 치료 상황으로 보아 전액을 보상하는게 아니라 일부만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기름으로 미끄러지는 사람도 있지만 미끄러지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은 자기 과실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후배의 병원비는 약 200~300만원 예상하고 있고 현재 자신이 결제할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혹 자신이 결제한다고 해도 보상을 못받을까봐도 걱정하고 있는데요

사고 당사자가 걱정하지 않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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