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님께서 2004-05-20 13:35:57에 쓰신 내용입니다
: 제가 글을 잘못 적어서... 의사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 85년에 구입한 것은 등기 이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 2002년에는 85년에 구입한것 말고 추가로 7평정도가 더 점유
: 되어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 결국 최영찬님 질문의 요지는 2002에 새롭게 국유지로 편입된 7평을 30년 가까이 소
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사용료 120만원
을 납부한 것입니다. 최영찬님의 할머님이 5년간의 토지사용료 120만원을 납부한 것
은 결국 3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가 아니라 소유권이 국가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다고 하
더라도 국가기관에서는 120만원을 납부하였으므로 국유지였다는 사실을 알고서 점유하
였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영찬님의 할머님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점유
취득시효에 기인하여 소유권이전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어려
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다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최영찬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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