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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5-20 15:04:26
추천수 3
조회수   959

제목

변호사님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일단 김소일님의 아버님이 사장으로 근무하시는 회사가 주식회사등 법인 회사인지



아니면 개인회사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김소일님의 아버님이 사장으로 근무하시는 회사가 개인회사라면 사업자 명의의



가 아버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므로 결국 회사에 대한 세금은 아버님에게 법적인 책



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소일님의 아버님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김소일



아버님 소유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등의 법적인 조치가 행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김소일님의 아버님이 사장으로 근무하시는 회사가 주식회사등 법인 사업체



인 경우라면 김소일님 아버님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시는 것이 아니라 법인 사업체



가 세금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법인 사업체 명의로 세금을 납



부하지 않아 연체된다면 법인 설립 당시 작성한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법인



의 세금에 대한 김소일님 아버님의 납부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만약 김소일



님 아버님이 부담할 범위의 세금에 대해 납부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결국 개인사업체라면 사업자 등록을 한 김소일님의 아버님이 우선적으로 세금을 납



부할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 만약 법인 사업체인 경우라면 법인설립 당시 작성



한 정관, 등기등본등에 의해 김소일님 아버님이 회사 세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범위



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질문의 내용에 의하면 집으로 독촉장이 온다고 하



는 것으로 보아 개인사업체인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을 한 김소일님의 아



버님이 세금을 납부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일단 위와 같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김소일님 아버님과 친구분이 작성한 동업



계약서를 보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동업계약서상에 부과되는 세금



을 누가 납부하기로 했는지 아니면 상호간에 일정한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는지를 확인



하여 동업계약서에 정한 비율애 따라 김소일님 아버님이 부담해야할 부분 이외의 부분



에 대해서는 아버님 친구분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아버님 친구분이 책임져



야할 부분에 대한 차용증은 받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아버님이 개인 사업자라면 세무서에 가셔서 폐업신고를 하시면 아버님 명의로 등록



된 사업자등록은 폐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이



와 같은 방법에 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폐업 신고전에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는 폐업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있게됩니다. 결국 세



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버님이 친구분과 작성한 동업계약서를 확인해



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소일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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