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윤님께서 2013-04-16 22:58:11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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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실텐데, 문의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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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동생이 처한 문제인데...지난 주 모 법무법인으로부터 폰트(서체) 저작권 위반을 했다는 등기우편물을 받고, 어제 등기우편으로 제2차 경고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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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은 해당 법무법인에 저작권 행사 대행을 위임한 모 업체의 서체를 무단 사용했으니 값비싼 "폰트묶음상품"을 구매하거나 민형사상의 고소를 당해 변호사 비용 등 큰 비용을 부담하는 것 중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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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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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의 부인이 용돈 벌이를 위해 아내 명의로 자택 주소(아파트)를 사업장으로 간이사업자를 내고 아내는 인터넷쇼핑몰을 만듭니다. 작년 11월 전후. 아내는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웹디자인을 해 주겠다는 웹디자이너를 집으로 불러 몇 가지 이미지 작업을 하고 비용을 지불함. 이후 쇼핑몰을 운영했으나 매출액은 매월 소액...100만원 훨씬 미만. 이후 휴대폰 변경 과정에서 웹디자이너와 연락이 끊긴 상태. 해당 디자이너가 해준 쇼핑몰 최상단 회사명을 표기한 폰트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폰트라는 법무법인의 등기우편을 받고, 담당자로부터 한 차례를 전화를 받은 상태. (의미는 없으나, 해당 서체를 사용한 이미지는 등기우편을 받기 훨씬 이전, 즉 저작권 관련 내용을 알기 이전에 사용을 이미 중단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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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는 법무법인 측에 자초지종 설명. 디자이너와 연락두절이며, 디자이너가 서체 사용 권한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며 불법 사용 사실을 알지 못함을 밝힘.
: 법무법인은 아내에게 장물을 사용했으며 따라서 아내가 저작권법 위반이니 합의를 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받으라고 경고.
: 아내는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법무법인은 그럼 법대로 하겠다고 통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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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후 법무법인은 아내에게 2차 경고장 발송. 내용은 3일 내 합의 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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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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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위반했다면...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루는 것이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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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법을 모르지만...
: 1. 서체의 저작권은 폰트 자체의 불법 유통에 해당 되지, 폰트를 이용한 이미지 등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고
: 2. 디자이너가 해당 폰트를 합법적으로 취득/사용하여 웹저작물을 만들어 준 배포한 경우 (사용자가 별도로 해당 서체를 구매하지 않고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이 일절 없는데, 디자이너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법무법인에서 해당 서체를 장물에 비유하며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고
: 3. 법무법인에서 해당 디자이너를 찾아내서 디자이너가 합법적으로 해당 서체를 취득했는 지를 증명하라고 종용하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지 못 할 경우 아내에게 무조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런 경우 해당 서체의 불법적 사용 여부는 사용자가 아닌 권리 주장자가 불법 사용(디자이너의 불법적인 폰트 사용)을 입증하는 증거를 오히려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4. 장물이란 것이 장물 취득자가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장물취득죄에 해당 되겠으나 모르고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등의 고의성이 없는 경우 해당 장물을 원주인에게 돌려 주거나 무형의 소프트웨어의 경우 사용을 중단하면 되는 것 아닌지...
: 등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보통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위반업체를 선정하여
귀하의 동생의 경우처럼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협박 유사의 행동을 취하여 보통
합의를 유도합니다.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보기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친절한
협박성의 말투를 동원해서 말입니다.
보통 대개는 이런 경우에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금을 깎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귀하가 주장하시는 4가지의 사유 등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의 고소가 있을 경우는 보통 피의자가 귀하가 말씀하신 바대로 새가슴에 해당하여 괴로운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상의 경우에는 법정에 서야 하는 부담이 클 것입니다.
다만 해당서체의 디자이너의 입증책임은 상대방 쪽에 있는 것인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이 저작권이 있다고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남의 저작권을 사용한 사람은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모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서체 제작업체에 문의하니, 개인이 폰트를 정식 구입하여 자신의 PC 한 대에 설치한 경우 해당 PC를 이용해 해당 서체를 이용한 웹저작물을 만들 경우 본인 사용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무상/유상 제공해 사용하게 하더라도 합ㅈ법적인 것으로 해당 서체 관련 저작권법을 어기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사정이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해당 디자이너가 문제가 된 서체를 합법적으로 취득했
: 는 지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장물'이라고 단정 짓고 저런식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는 정당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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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작성한 부분은 역시 디자이너가 정식 구입을 했을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이너가 정식 구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장물에 대한 것은 장물은 보통 유체물에 한하므로 저작권이 장물이 될 것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저런 식의 합의 유도는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영업방법이 좀 그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일반인은 더없이 약한 존재여서 문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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