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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5-20 11:42:21
추천수 3
조회수   227

제목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글쓴이

김순희 [가입일자 : ]
내용
안녕하세요~~~

먼저 저의 지금 상황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며칠전 같은동네사람이 개를 풀어놔서 저희집의 농작물에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그전에도 개를 묶어놓으라구 몇번이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3마리를 풀어놓구 지내다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심각히 입혀 가해자인 사람들과 말을 하던과정에서 가해자쪽이 저의 어머니를 밀친후 수술한지 1년이 지나 회복된 허리를 발로 밟았습니다...

허리수술후 거의 완쾌되어 평상시 힘든일을 제외하곤 모든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행을 당한후 어머니는 119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입원과정에서 제가일처리에 서툴어서 일반보험을 적용하였고 일반3주진단을 받아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쪽에 가진돈이 없어 현재 월세로 생활하는 상태이구 뚜렷한 직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아직도 술로 세월을 보낼뿐더러 가진것이 없어 무서울것도 없다며 저희집 마당에 개를 끌어다놓구 횡패를 부리구 있습니다...여전히 개는 풀어놓구있구요....

더 심각한건 같이 정신못차리구 부부가 같이 말싸움을 했지만 직접적인 상해를 입힌사람은 부인쪽입니다...그런데 부인이 남자의 동거인으로 등본상에 이름이 올라있습니다. 이경우 저희는 병원비나 그밖의 피해에대한 보상을 받지못하는지요..

가진것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저희를 괴롭혀도 되는쥐...

지금 월세방으로 2년계약 보증금 200만원이 전부인 이사람을 구속시키는 방법은 없는지요...사람들은 합의를 해야한다구하는데 가해자인 사람은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커녕지금도 그냥 술로 세월을 보내고있습니다..정말 사람으로선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보험공단에 "구상권"이라구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낸 병원비를 받아낼수있는쥐....

현재 가해자쪽인 동거인 여자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확인은 안되었지만, 어떻게 병원비와 농작물 피해비 그리구 허리수술후의 일이라 나중의 후유증 ..등

아직 경찰서에서 고소장만 낸 상태이구 조사는 시작되지않았지만 피해자인 저희쪽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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