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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3-12 16:37:42
추천수 3
조회수   1,689

제목

이런건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위의 내용에 의하면 최철우님의 매제분은 회식자리에서 회사 동료가 휘두른 유리재



털이에 맞아 앞이 3개가 부러졌고, 이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가 되었고, 또한 민사



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제분을 유리재털이로 폭행한 매제의 회사 동료는 고의적으



로 매제를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술을 먹은 상태에서 폭행한것으



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의에 의한 폭행을 하였다기 보다는 과실로 폭행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이 과실로 타인을 폭행한 경우에 형법은 "과실치상죄(형



법 제266조)"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에만 의한다면 술을 먹고 유리재털이로 귀하의 매제를 구타한 매제



의 회사동료를 귀하의 매제가 고소하여 경찰에서 조사중이라면 "과실치상죄"로 처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형사사건이 아니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귀하의 질문에 의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에 형사상 고소를 하는 것 이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의하면 매제분은 회사동



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셨고 판결도 받으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 판결



받은 금액에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1심 재판의 판결



에 불만있다면 항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항소심은 1심 재판의 판결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2



주이내에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항소장을



제출하면 2심 재판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철우님의 매제분이 1심 재판의 판



결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심 재판의 판결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2주이내에 항



소장을 제출하여 2심 재판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더욱 많이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최철우님의 질문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답변



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 수사기록, 법원의 판결문, 재판기록등을 본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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