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작성시 건축승인이 아직 안났음) 계약금을 납부후에
분양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제가 계약한 201호와 202호의 등재가 서로 뒤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전 그냥 계약서를 다시 202호로 작성하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출상담후 분양계약서를 제대로 다시 써오라고 하여
다시 작성하는 와중에 201호와 202호의 호수가 바뀐게 아니라.
전용면적과 대지지분이 서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계약한 201호의 계약서상에는(건물:56.91 대지지분 32.4) 이고
실제 등기상에는(건물 57.03 대지 32.4)
202호는(건물 54.57 대지지분 30.99) 등기상(건물 54.57 대지지분 30.99) 건물 였던게
오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계약서상에는 201호로하고
(건물 54.57 대지지분 30.99)로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하여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아달라고 말하였으나.
분양사무실에서는 상의해보고 내일 처리방법을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대처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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