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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시의 계약조건(?)과 관련..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5-20 10:58:37
추천수 3
조회수   941

제목

아파트분양시의 계약조건(?)과 관련..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나순주님의 질문에 의하면 나순주님이 입주할 주상복합아파트 남쪽면에 다른 주상복



합아파트가 신축됨으로써 나순주님이 거주할 아파트의 조망권, 일조권등이 문제될 것



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등도 주거에 거주함으로써 발생되는 입주자의 권리로서 이



에 대한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



다. 그러나 아직 건설된 아파트가 아닌 건축 중에 있는 아파트이므로 이와 같은 권리



가 침해되었는지 여부 및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



니다. 결국 시뮬레이션등을 통한 예상 도면에 의해 평가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조망권, 일조권의 침해 정도가 사회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수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결국 소송의 가능성 여부 및 더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모든 자료



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조망권이 어느 정도 침해되었다는 이유에 의해서는 손해배상



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을 잘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나순주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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