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문의] 부모 자식간의 아파트 매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3-03-12 13:54:23
추천수 43
조회수   3,845

제목

[문의] 부모 자식간의 아파트 매매.

글쓴이

양한영 [가입일자 : 2002-03-30]
내용
안녕하세요..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채 있는데요. (시가 1억 9천)



제가 요번에 장가를 가면서 구매할려고 합니다.



가족간의 아파트 매매는 증여로 간주 된다고 하던데..



지금까지 제가 1억정도 어머니 통장에 입금해드렸구요.



전세식으로 살다가 내년정도에 잔금 드리고 구매 할려고 하는데..



이걸 증빙으로 매매가 성립이 되는지요?



한번에 돈을 다 드린게 아니고 1년이란 시간을 두고 돈을 드리는데..



이것이 매매 대금 지불로서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럴경우 부모자식간에 아파트 매매가 성립하는지요. (증여세를 안내는지?)



저는 현재 회사원이고 자금의 출처는 연봉으로 확실합니다..



또한 시세보다 적게 주고 매매를 할 경우 차액만큼이 증여가 되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