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채 있는데요. (시가 1억 9천)
제가 요번에 장가를 가면서 구매할려고 합니다.
가족간의 아파트 매매는 증여로 간주 된다고 하던데..
지금까지 제가 1억정도 어머니 통장에 입금해드렸구요.
전세식으로 살다가 내년정도에 잔금 드리고 구매 할려고 하는데..
이걸 증빙으로 매매가 성립이 되는지요?
한번에 돈을 다 드린게 아니고 1년이란 시간을 두고 돈을 드리는데..
이것이 매매 대금 지불로서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럴경우 부모자식간에 아파트 매매가 성립하는지요. (증여세를 안내는지?)
저는 현재 회사원이고 자금의 출처는 연봉으로 확실합니다..
또한 시세보다 적게 주고 매매를 할 경우 차액만큼이 증여가 되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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