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호님께서 2013-03-01 21:54:20에 쓰신 내용입니다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임대차,세입자 보호법 관련문의드립니다.
: 저는 2012년 6월 1일 부터 2년간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8만원인 방 한칸인 주택을 계약했습니다.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벽보를 보고 방을 확인후 계약했습니다.
: 당시에 제가 급한 상황이라 대충 보고 월세도 저렴하고 괜찮은 것 같아 계약했습니다.
: 그런데 급하게 구한 방이라 그런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 꼼꼼히 확인안한 본인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생활해 보니
: 1.벽지속에서 곰팡이가 군데군데 있고 바퀴벌레 너무 많이 있습니다.(저는 태어나 바퀴벌레 가정집에서 이렇게 많은 곳은 처음 입니다.흉가 수준이라 생각됩니다.)
: 한달동안 피부병으로 병원 치료 받았습니다.
: 2.방바닥 시멘트 골고루 부셔져 있어 왔다갔다 하면 좀더 부셔지는 소리납니다.
: 3.하수구 막혀 뚤어뻥 엄청나게 부어도 안 뚤립니다.중요한건 옆집이랑 하수구 배관이 연결되 있다고 그러더군요. 하수구에서 음식물 올라 옵니다.
: 4.보일러 고장나 겨울에 추워서 잠못자 다른곳에서 지냈습니다.
: 대충 이런상황입니다. 제가 이 글 작성하고도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 위의 사항 문제로 집주인과 여러번 다퉜습니다.계약 당시에 집주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지금 이사가면 보증금 못 돌려 준다고 합니다.
: 법정에 신고하면 변호사 비용들고 등등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 이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갈 방법은 없을까요? 2년 만기 계약 채워야 할까요?
: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보다 계약이 우선한다는 것을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단 귀하와 임대인 사이에는 임대차계약이 우선합니다.
다만 그 계약이 임대차보호법 등에 반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귀하가
벽보를 보고 방을 확인후 계약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급한 상황이라 대충 보고 월세도 저렴하고 괜찮은 것 같아 계약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의 벽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의 벽보와 지금 현재 상태가 다른지 그 정도가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
문제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가 계약해지가 되는지는 500만원에 월세 18만원의 평균적인
임대차가 어느 정도인지 하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계약해지를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법원에서 인정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귀하가 말씀하신 바대로 돈도 들고 시간도 들 것입니다.
관습적으로 볼 때, 다른 임차인을 구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귀하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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