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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3-03-01 21:54:20
추천수 32
조회수   1,436

제목

세입자 법률상담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김기호 [가입일자 : 2007-03-21]
내용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임대차,세입자 보호법 관련문의드립니다.

저는 2012년 6월 1일 부터 2년간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8만원인 방 한칸인 주택을 계약했습니다.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벽보를 보고 방을 확인후 계약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급한 상황이라 대충 보고 월세도 저렴하고 괜찮은 것 같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구한 방이라 그런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꼼꼼히 확인안한 본인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생활해 보니

1.벽지속에서 곰팡이가 군데군데 있고 바퀴벌레 너무 많이 있습니다.(저는 태어나 바퀴벌레 가정집에서 이렇게 많은 곳은 처음 입니다.흉가 수준이라 생각됩니다.)

한달동안 피부병으로 병원 치료 받았습니다.

2.방바닥 시멘트 골고루 부셔져 있어 왔다갔다 하면 좀더 부셔지는 소리납니다.

3.하수구 막혀 뚤어뻥 엄청나게 부어도 안 뚤립니다.중요한건 옆집이랑 하수구 배관이 연결되 있다고 그러더군요. 하수구에서 음식물 올라 옵니다.

4.보일러 고장나 겨울에 추워서 잠못자 다른곳에서 지냈습니다.

대충 이런상황입니다. 제가 이 글 작성하고도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위의 사항 문제로 집주인과 여러번 다퉜습니다.계약 당시에 집주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지금 이사가면 보증금 못 돌려 준다고 합니다.

법정에 신고하면 변호사 비용들고 등등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갈 방법은 없을까요? 2년 만기 계약 채워야 할까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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