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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합의금 답변에 대한 감사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5-20 10:52:12
추천수 3
조회수   1,775

제목

폭행합의금 답변에 대한 감사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안양민님께서 2004-05-19 19:02:20에 쓰신 내용입니다

:

: 만약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일단 안양민님이 먼저 폭행을 당했지만, 후에 폭행을 하였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모



두 가해자의 위치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양민님의 질문 내용에 의해서만 어



떤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안양민님을 폭행한 상



대방을 고소하였다면 상대방도 안양민님을 고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 모



두 처벌받을 것이라 판단되어 지지만 처벌의 정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



습니다.



:

: 또한 합의가 않되면 상해로 입은 피해는 보상을 못 받나요.???



* 형사상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 형사소송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서소송은 별개의 소송입니다. 즉 형사고소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는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안양민님의 질문 내용에 의하면 소



송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합의에 의한 합의금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결국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시 됨으로 안양민님



을 폭행한 상대방이 합의를 보지 않으려 한다면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아 같은 답변은 안양민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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